서울세이프
소개
피해지원정보
피해지원서비스
지원기관
폭력대응정보
폭력예방콘텐츠
영상자료
카드뉴스
교육활용자료
자료실
연구·사업자료
성인지통계
기증자료 전시관
소식알림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문의
검색
전체 메뉴
소개
피해지원정보
피해지원서비스
지원기관
폭력대응정보
폭력예방콘텐츠
영상자료
카드뉴스
교육활용자료
자료실
연구·사업자료
성인지통계
기증자료 전시관
소식알림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문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당법
작성일자
2018.11.06.
기본정보
자료유형
법제
생산일자
생산자
기증자
크기/분량
언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C0095
내용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2004년 개정된 내용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록유형
기록형태
‹
›
›